맨 밑에 요약있슨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유가족이 가장 집중한 문제는 비행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었다. 콘크리트 둔덕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고 원인이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즉 정부의 책임이기도 했다. 유가족의 분노를 더 키운 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철위가 콘크리트 둔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 소속이라는 점이었다. ‘셀프 조사’로 콘크리트 둔덕을 조종사 과실로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고 초기부터 유가족은 ‘국토부로부터 항철위 독립’을 요구해왔다. 사단법인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가장 큰 목표도 항철위 독립이었다. 마침내 올해 1월15일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항철위의 소속이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바뀌어 외부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 위원장과 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사고 유해 재수색 작업 등으로 인력이 빠지면서 항철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중략)
제주항공 책임 여부도 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국제항공 운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안에 항공사에 대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오는 12월29일이면 그 시한이 만료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에서 “아직 항철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다. 유가족에게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2년 시한을 안내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모두가 항철위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31
(기사전문은 링크로)
1. 사고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임
2. 유가족은 둔덕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데 그럼 셀프조사가 되는 꼴
3. 지금 유해수색 부실이 드러나면서 인력 다 이쪽에 가있어서 항철위 개점휴업상태
4. 문제는 항공사고는 피해자가 항공사에게 2년내에 소송을 시작해야하는데
5. 항철위보고서가 제대로 나온게 없어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못하고 슈송시한은 끝날위기임 (5개월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