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729n22738?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