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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에게 대소변 먹이는 등 학대한 계모 중형

무명의 더쿠 | 18:27 | 조회 수 1245

10년 동안 의붓딸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 여성은 2013~2014년 의붓딸 2명(당시 5세·7세)과 함께 생활하며 부친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에는 자매 2명의 사소한 행동들에 트집을 잡아 많은 양의 밥을 먹이고, 이를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했다. 

심지어는 토사물과 대소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자기 다리를 마사지하게 하거나 자신의 남편을 속이기 위해 자매들에게 서로를 폭행하게 시키기도 했다.

또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의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혐의도 있다.

여성은 2023년까지 53차례에 걸쳐 이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했으며, 그의 범행은 2023년 4월 4일 집을 나간 피해 아동의 모습을 발견한 행인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그는 학대 사실이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74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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