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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검은 뱀' 풀어준 소방…앞으론 지자체·전문기관 인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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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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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뱀 인근 하천에 방사해 논란 일자 후속 조치


https://img.theqoo.net/uCcRle


앞으로 외래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은 야생에 방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 전문기관에 우선 인계하도록 하는 야생동물 방사 매뉴얼이 추진된다. 가정집에서 포획한 외래종 뱀을 인근 하천에 방사해 논란이 일자 마련한 후속 조치다.


29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내 ‘위해동물 포획 대응절차’(SOP321)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등을 방사하지 않고 지자체나 야생동물센터 등 관련 기관에 인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 야생 동식물이다.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등은 환경부 장관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정한 종이다.


경기 양주에서 포획한 외래종 뱀을 방사한 뒤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일 한 아파트 가구 내 거실에서 길이 1m가 넘는 뱀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뱀을 포획한 뒤 인근 하천에 방생했다. 현행 위해동물 포획 대응절차는 다친 동물이나 멸종위기종만 관련 기관에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포획한 야생동물을 인근 야산 등 적정 지역에 방사할 수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뱀이 블랙킹스네이크(검은왕뱀)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서 생태계 교란 가능성과 위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랙킹스네이크는 멕시코 등지에 서식하는 외래종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오는 8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외래생물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 뒤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매뉴얼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51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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