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경찰의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범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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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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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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