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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사람이 사장 옆에 앉아"…억울하다는 상사, 법원은 "감봉 정당"

무명의 더쿠 | 11:16 | 조회 수 1111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인 A씨는 부하 직원의 신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자기비하성 발언이었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35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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