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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번역해 놓고 소비자 기망…‘전자책 책도둑’ 전액 환불 논란

무명의 더쿠 | 10:41 | 조회 수 13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6156

 

지난 27일 전자책 구독 서비스 앱 \'책도둑\' 공식 엑스(X) 계정에 올라온 입장문 갈무리

지난 27일 전자책 구독 서비스 앱 \'책도둑\' 공식 엑스(X) 계정에 올라온 입장문 갈무리
“이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매달 최소 20권의 책을 읽는 서아무개(29)씨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책도둑 사태’를 두고 이 같이 일갈했다. 책도둑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자책 구독 앱이다. 국내 미출간된 작품을 포함한 고전·세계 명작을 단돈 1만9800원에 평생 소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작품 수와 저렴한 가격에 의문을 품는 이용자들이 늘어났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을 번역에 활용했는지 문의했다. 운영사는 처음엔 ‘말도 안된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에이아이 번역 의혹’이 이어지자 지난 25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문대생들이 집단지성으로 검수한다”고 해명했다. 이튿날엔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소위 ‘2차 창작’으로 불리는 번역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독자들은 품질 저하로 인해 ‘글 읽는 맛’이 사라진다며 에이아이 사용을 자제하고, 설령 활용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한다. 반면 번역가들 사이에선 작업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 에이아이가 번역 업무의 필수도구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그 활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출판업계에선 독자의 우려가 커지자 번역가와의 계약서에 아예 ‘에이아이 금지’ 조항을 넣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번역 작업에 에이아이를 활용하는 일은 보편화되고 있다. 보통 책 한 권을 번역하는데 3∼6개월이 소요되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 초벌로 생성한 에이아이 번역 결과를 참고하거나 초고 검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중략)


하지만 문학 작품의 경우 아직 에이아이 번역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여전한 데다 독자의 거부감 역시 크다. 독서가 취미인 강아무개(29)씨는 “의역을 하더라도 문화적 맥락을 살려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번역가의 소양”이라며 “(에이아이를 참고하는 걸 넘어) 주객이 전도되면 별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출판사들이 번역가 섭외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번역의 품질이 독자 만족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 출판사 소속 이아무개씨는 “고전은 평생 해당 분야를 연구한 교수 위주로 번역을 의뢰하는 편”이라며 “과거에도 번역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 맡기거나 여러 책을 짜깁기해 저렴하게 파는 곳들이 있었지만, 퀄리티가 안 좋다보니 독자들에게 외면받아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해외문학 편집자 조아무개(27)씨는 “문학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세심한 번역을 요구해서 원고의 매력을 살리려면 전공자가 더 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공지능은 피상적인 번역에 그쳐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서에 에이아이 사용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출판사도 느는 추세다. 한 단행본 편집자는 “번역가는 물론이고 저자들도 에이아이를 조금씩은 다 쓴다”면서 “사전 협의 없이 에이아이를 활용했다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담았다”고 했다. 출판사 관계자 이아무개씨도 “젊은 번역가들에게 에이아이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며 “최근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번역가가 출판사와의 에이아이 관련 계약을 어기거나 ‘에이아이 미사용’을 허위로 홍보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설이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에이아이 활용 번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기만적 광고로 처벌하긴 힘들다”면서도 “번역처럼 창작성이 중요한 분야는 에이아이 활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밝히게 하는 입법적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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