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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그룹 UN 출신 최정원 ‘연인 특수협박’ 기소유예…스토킹은 무혐의

무명의 더쿠 | 06:12 | 조회 수 4560
남성 듀오 그룹 ‘UN’ 출신 최정원씨(44)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6일 최씨의 특수협박 혐의는 기소유예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씨에 대해 지난해 8월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 주거지에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선 기소유예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 의사를 감안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최씨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A씨가 “너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씨가 순간적으로 분노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오히려 연예인인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최씨가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연락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불기소했다.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검·경 사이를 ‘핑퐁’하면서 수사 종결까지는 약 1년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사건 당일뿐 아니라 사건 전후 기간의 메시지를 확보하고 A씨 진술을 추가 확인해달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가 협조를 거부해 어렵다’며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재송치했다.


검찰이 ‘압수한 최씨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을 확보해달라’고 2차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09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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