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대회서 쓰러진 중학생 ‘10개월째 의식 불명’···경찰, 협회 관계자 등 8명 송치
무명의 더쿠
|
07-28 |
조회 수 2864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 도중 경기를 치르던 중학생 선수가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기술위원, 심판 등 대회 관계자와 피해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 등 모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전남 무안 소재 중학교 학생인 10대 선수 A군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와 초기 사고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여러차례 강한 펀치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현장 응급체계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관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략)
A군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https://naver.me/5FDtl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