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부가 지적장애인 성폭력…장애인공단, 3차례 현장 점검서 적발 못 해

21일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 사업장 성범죄 사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공.
미혼인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70대 ㄱ업체 임원에게 성폭행당한 뒤 출산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공단)이 ㄱ업체를 현장·서면 점검했을 때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ㄱ업체 현장 점검 자료를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3년 동안 ㄱ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장애인공단의 현장점검은 2024년 9월과 2024년 10월, 2025년 5월 등 세차례 진행됐다. 당시 공단은 장애인, 비장애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면담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지만 성폭행 사실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현장점검은 1년에 1번 이상 진행되며, 2026년 현장 점검은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회사 임원인 70대 ㄴ씨는 20대 지적장애인 노동자 ㄷ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ㄷ씨는 미혼 상태에서 ㄴ씨의 아이를 낳기도 했다. ㄷ씨 부모는 지난해 12월 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4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분기마다 진행되는 서면점검에서도 ㄴ씨의 인권침해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서면 점검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ㄷ씨가 출산 휴가를 쓴 뒤에야 주변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한다.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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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업체는 산업용 세탁업을 하는 회사로 장애인 12명과 비장애인 10명이 일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사업장으로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ㄴ씨는 ㄱ업체에서 세탁물 운송 업무를 했으며, ㄱ업체 대표의 아버지로 현재 해고됐다. ㄷ씨는 약 2년 전 업체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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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https://naver.me/5ajKIU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