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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왜 때려” 여친 욕설하자 노래방 마이크로 가격한 30대男… ‘실형’ 선고, 이유 보니

무명의 더쿠 | 13:41 | 조회 수 1495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533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노래방 마이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노래방 마이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노래방 마이크 등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2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이에 B씨가 ‘왜 때리느냐’며 욕설을 하자 A씨는 방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의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A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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