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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도세 실거주 공제 10억대로 제한

무명의 더쿠 | 09:24 | 조회 수 3557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9975

 


정부가 집을 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매각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 대상액을 최고 40% 깎아주던 ‘보유 기간’ 공제를 이르면 2028년부터 폐지하고, 이를 ‘거주 기간’만 고려하는 제도로 바꿀 계획이다. 또 전체 공제액을 10억원대로 제한해, 고가 주택 공제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다.

 

27일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장특공제 제도는 12억원이 넘는 주택 양도 차익 중 최대 80%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것이다. 10년 이상 보유 시 40%, 10년 이상 거주 시 4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중략)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10년 이상 실거주자의 최대 80% 공제 혜택은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거주·보유 기간을 이미 채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많게는 200억원대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거주 공제 한도를 10억원대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물가 상승을 감안해 도입됐다는 점에서, 공제 한도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단독 명의 1주택자 기준 공시 가격 12억원인 기본공제액을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면 세 부담이 증가한다.

 

 

 

 

빠르면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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