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 부수입 年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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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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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nnews.com/news/202607270740161076
[파이낸셜뉴스] 월급 외에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 178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부수입에서 제외해주던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