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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 받았나요? ‘이 금액’ 이상이면 건보료 오릅니다

무명의 더쿠 | 07-27 | 조회 수 54961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https://naver.me/FZohkpiD



***참고로 월천 아니고 1년에 천만원이야***

월83만원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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