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 여주 샴악어 주인 입건…“3년 전 120만원에 구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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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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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경기일보 18·20·21일자 보도)의 소유주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해 키운 혐의다.
샴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소유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소유주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여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고, 26일 샴악어 발견 지점 인근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에 샴악어를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2주 전쯤 샴악어에게 일광욕을 시켜주기 위해 마당에 내놨다가 사라졌다”며 “오랫동안 키웠고 가치도 높은 악어를 일부러 버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이자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종으로 알려진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샴악어의 유출 경위와 사육 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샴악어 판매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7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해 키운 혐의다.
샴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소유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소유주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여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고, 26일 샴악어 발견 지점 인근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에 샴악어를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2주 전쯤 샴악어에게 일광욕을 시켜주기 위해 마당에 내놨다가 사라졌다”며 “오랫동안 키웠고 가치도 높은 악어를 일부러 버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이자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종으로 알려진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샴악어의 유출 경위와 사육 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샴악어 판매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