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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장윤기, 범행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거 부인…무기징역 노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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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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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를 다투는 데 대해 무기징역을 노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고(故) 이채원양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문석 변호사는 27일 열린 장윤기 사건 3차 공판 직후 "장윤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성적인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장윤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성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장윤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장윤기 개인 메모 등이었다.

특히 장윤기가 고교 시절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중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도 증거로 제출됐지만, 장윤기 측은 이에 대해 범행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유가족 측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비춰봐 장윤기의 범행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강간 범행이 발각되자 흉기 등을 준비하고 추적을 차단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애초 살해 시도가 좌절되자 새로운 여성 표적을 물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양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하고 매복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와 치밀한 계획성이 드러났다"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감경 요소도 없다"고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소사실에는 사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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