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값 8천원 아끼려다…정수기 기사 폭행, 70대 고객 '30만원' 벌금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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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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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에 화가 나 수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결국 부품 교체비의 38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을 찾은 30대 정수기 수리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고객인 A씨의 집을 찾았고, 부품을 교체하려면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짜로 교체할 수 있을 줄 알았던 A씨는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격분해 욕을 하면서 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에서 A씨가 흥분한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태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31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