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집에서 목욕을 하던 중 퇴근한 동생이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불평하자 격분해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 찔렀고, 동생은 폐와 폐동맥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부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5년보다 낮게 형을 정했습니다.
A씨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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