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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트린 형수, 대법까지 간다…'벌금형' 2심 불복

무명의 더쿠 | 15:02 | 조회 수 1412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형수 이씨 측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진실한 사실이며 박씨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이씨의 지인들이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박씨가) 여자와 있는 것 같다'며 마치 자주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부부는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3/00140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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