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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생 보고파' 학교 간 초등생…경찰 "스토킹 참고인, 불응시 체포"

무명의 더쿠 | 14:42 | 조회 수 5602


26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지연(가명) 씨는 지난해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수(가명)와 함께 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영지(가명)는 전 남편이 양육한다.


영지와 떨어진 민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이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외삼촌은 지난 3월 민수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영지의 학교로 갔다. 이들은 하교하는 영지를 먼 거리에서 잠시 바라본 뒤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민수의 부탁이 계속되자 외삼촌은 두 차례 더 영지의 학교 인근을 찾았다. 외할머니도 영지가 염려돼 외삼촌과 함께 한 차례 학교 주변에 갔다. 가족들은 모두 영지에게 말을 걸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먼 거리에서 바라본 뒤 돌아왔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이 같은 행위가 반복적인 접근에 해당한다며 지연 씨와 외삼촌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문제는 경찰이 민수와 외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하면서 불거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일 지연 씨에게 두 사람을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규정으로,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 씨는 조사할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경찰 측은 민수와 외할머니의 대면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는데 돌아온 건 반인권적인 출석요구서였다"라며 "체포될 수 있다는 출석요구서를 보고 겁에 질린 아들은 구토 증세를 보였다. 지금도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는 두려움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지연 씨 측 변호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에게 피의자 체포 규정을 고지한 것은 강압적인 출석 요구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체포 가능성을 알린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사례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와 출석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인권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지연 씨를 선택해 출석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용 서식이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문서의 실제 조사 대상은 민수와 외할머니였지만, 서식 하단의 체포 가능 문구가 삭제되지 않은 채 발송됐다는 것이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민수 군을 참고인으로 등록한 뒤 참고인용 출석요구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라며 "서식 선택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07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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