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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와인' 379병 빼돌리는 대가 수천만원 뒷돈챙긴 세관직원들(종합)

무명의 더쿠 | 13:02 | 조회 수 1062

특사경 신분 2명 구속기소…음식료품 공매없이 폐기하는 허점 이용
검사 수사 지휘 과정서 덜미…검찰 "특사경 수사 견제 시스템 필요"

 

'밀수 와인' 빼돌린 세관 직원 2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7일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밀수 와인' 빼돌린 세관 직원 2명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7일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을 구속기소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이들은 밀수 등 범죄의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이들의 불법적 행태는 검찰의 수사 지휘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공무원 A·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다른 와인 업계 종사자 C씨에게 압류된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주겠다고 제안하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병같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비 자금을 챙긴 A씨 등은 이후 와인을 빼돌리기 위해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압수물 폐기 지휘를 검사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법리 검토 결과 379병 중 363병의 압수 와인이 이미 밀수 범행의 공소 시효(7년)가 지났음을 확인하고 압수 상대방에게 환부할 것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계획한 와인 바꿔치기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들은 이후에도 B씨가 포상금심사위원회 간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거나, 남은 와인 16병이라도 바꿔치기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C씨에게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C씨가 실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되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공여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며 "추가 4천만원 뇌물에 대해선 요구만 있고 공여 의사 표시가 없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3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제보받았음에도, 자기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7천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도 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이 사건은 검사가 압수물 환부를 지휘하면서 범행 계획이 무산된 것"이라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부패 범죄가 언제든 발생하거나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1667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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