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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높은 직장인, 178만 명 건보료 오른다…공제 절반으로 축소

무명의 더쿠 | 11:09 | 조회 수 2035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5533?cds=news_media_pc&type=editn

 

월급 외 소득공제 2000만→1000만 원 추진
“법령 개정절차 등 문턱 넘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앞으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산정 때 적용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절반 줄이기로 하면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내고,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보수 외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낸다. 다만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에서 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공제액을 1000만 원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직장가입자에게만 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 원에서 2018년 3400만 원, 2022년 2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약 178만 명(전체의 8.9%)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롭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략)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향후 건정심 본회의 심의를 거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야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건정심 심의가 언제 이뤄지는지와 법령 개정 일정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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