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15678?sid=102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진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중략)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이나 축소하는 것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천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천400만원,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공제금액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공제금액을 낮춰서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짜잔
연배당 2천으로 맞춘 사람들은 빨리 1천으로 수정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