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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아지 돌려줘" 사랑과 전쟁 휘말린 반려동물…법정에선 '물건'

무명의 더쿠 | 10:14 | 조회 수 1465
법무법인 율우 신혜성 변호사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소유 문제가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사람이 아닌 물건이니 아이 양육권과는 달리 다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도왕 인천대 법학부 교수도 2022년 발표한 '이혼 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및 귀속 결정의 기준' 논문에서 "설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사람과 동일시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반려동물 귀속은 재산분할 관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법무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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