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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주고 23억 집 샀다"…李대통령 판 그 아파트, 3채 중 1채 '근저당'

무명의 더쿠 | 09:16 | 조회 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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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자택이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일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셀러파이낸싱'(매도인 대출) 형태의 거래가 다수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최근 3개월(4월23일~7월22일)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방식의 매매가 전체 거래의 약 3분의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지마을 금호1단지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오는 10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셈이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의 거래 전부터 매도인 대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 설정금액은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0억9000만원에 달했다. 매도인 근저당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은 집값이 빠르게 오르지만 대출규제는 강화되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잔금지급 전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이같은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별도의 이자약정 없이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frRtB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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