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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친에 “데이트 비용 돌려달라” 스토킹한 40대…“정당한 행동” 주장

무명의 더쿠 | 07-27 | 조회 수 3990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등을 돌려달라며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여성 B(23)씨와 교제했다. 그러나 22년의 나이차를 극복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는 같은 해 5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데이트 당시 사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라”며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두 달간 61차례 보냈다.
 
A씨는 또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B씨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특히 B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https://naver.me/F7FofSy0




“데이트 비용 내놔” 헤어진 연인 스토킹 40대…‘직장에 알리겠다’ 메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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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B 씨와 헤어지면서 교제 기간 사용한 돈과 B 씨에게 준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다투다가 B 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B 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했으며, 주거지에도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GM3fsW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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