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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다르크’ 구속 사유, “해외여행 경험 탓 도피 우려”?

무명의 더쿠 | 07-26 | 조회 수 3572

https://img.theqoo.net/pVUEiZ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잠실 개표소 출입을 막아 소셜미디어(SNS)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해외여행 경험’ 등을 근거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고 억지스러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본지가 입수한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는 현재 30세에 불과해 도주의 지장이 있는 질병이 없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 언제든 해외 등 무연고지로 도피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A씨 측에 따르면, A씨의 해외여행 경험은 9년 전인 2017년 7월 동남아시아로의 가족여행이 전부였다. 경찰이 단 한 차례의 여행 기록과 건강함을 이유로 ‘해외 도피 우려’를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젊음, 건강, 해외여행 경험 등 가치 중립적인 사정을 도주 여건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전 국민이 다 하는 해외여행, 개인적인 건강을 두고 경찰이 의욕이 과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젊고 건강한 국민은 그렇지 않은 사람, 고령자나 질병이 있는 사람보다 구속에 취약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그럴듯한 문장을 가져다 붙이는 잘못된 관행을 깰 때가 됐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96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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