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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건보료, 상·하한액 모두 올린다…직장인 최고 월 459만 → 612만원, 최저는 2배로

무명의 더쿠 | 18:42 | 조회 수 31859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890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오른다. 이로써 실제 부담하는 최고액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751억원의 수입 증가를 예상한다.

하한선도 26년 만에 조정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묶여있던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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