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개편 세부 내용과 관련해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와 관련해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현재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뼈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본공제 그룹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정부는 기본공제선 12억 원을 소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에 대한 과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한 상향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초고가 기준선 이상에 해당하는 그룹에 대해선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1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강도를 집중 강화하겠다는 것. 초고가 기준선은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거치며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2주택 이하에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 등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30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 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다만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 가액 기준 전환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의견을 더 수렴하고,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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