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대상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https://theqoo.net/square/4292031404 무명의 더쿠 | 14:30 | 조회 수 3419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 비대면조사기간에 정부24어플로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