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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루 1350만원 받고 프로포폴 놔주고, 잠든 환자 신체 촬영한 의사들, 검찰 송치

무명의 더쿠 | 12:43 | 조회 수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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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원짜리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원가보다 30배 높은 가격을 받고 불법 투약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사와 중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의원의 40대 의사 A 등 의사 2명과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모두 1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023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신의 의원에서 7명에게 1회당 35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프로포폴을 맞고 잠든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출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수술용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등에 사용되지만 이를 중독 목적으로 투약하기도 한다. 미용 시술을 가장한 불법 투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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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동업 관계인 50대 의사 B씨는 약 1년간 8명에게 총 111차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4억1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하는 비용으로 35만원을 받았다. 프로포폴 원가가 1시간 당 1만원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원가의 3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고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고, 11개월 만에 64차례 내원해 투약하고 2억5300만원을 낸 중독자도 있었다. 또 약물에 취해 13시간을 의원에 머문 사례도 있었다.



두 의사는 단속을 피하고 수면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일반 수면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 등을 마약류와 함께 투약하는 수법도 썼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최근 신종 약물로 적발돼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동물용 마취제 ‘메데토미딘’과 사실상 같은 성분이다. 이 약물을 마약류 대용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들 약품에 대한 마약류 지정 등을 요청하는 한편, 의사 2명을 상대로 4억57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병원, 특히 1인실을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수면 마취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삼자가 반드시 동석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8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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