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찬스 갑니다" "6억 가능"...서울→경기→부산 번진다
주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대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매도인이 부족한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오고 있다.
24일 네이버 부동산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 홍보 글에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올라온 전용 59㎡ 매물에도 "집주인 대출 6억원"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에도 "매도인 대출 찬스 갑니다"라는 문구가 달린 전용 84㎡ 매물이 지난 22일 등록됐다. 같은날 올라온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74㎡ 매물에도 "집주인 대출 가능" 문구가 적혔다.
경기 지역에서도 매도인 대출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호가 27억2500만원의 대형 평형 매물에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안내가 붙었다.
남양주시 다산동에서도 한 아파트 전용 84㎡(13억8000만원) 매물에 "집주인 대출 가능" 문구가 적혔다.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개인 간 자금 조달 방식이 지역과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잇따른 셈이다.
일명 '셀러 파이낸싱'으로도 불리는 이런 매매 방식은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당장 받지 않고, 매수인에게 사실상 빌려준 뒤 향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매도인은 조건에 따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매수인은 금융권 대출만으로 부족한 매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거래 방식은 아니어서 자금 조달이 꼬이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활용돼 왔다.
현재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 등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매매가와 금융권 대출 한도의 격차가 커지면서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사적 금융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매도인 대출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거래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아파트를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도했는데, 16일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해당 아파트에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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