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연예 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로엔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JYP),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FNC),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DSP) 등 8개 업체였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관리를 명목으로 작성하는 문서다. 명칭은 회사별로 연습생 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등 다양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계약 해지를 할 때 트레이닝에 실제로 쓴 돈만큼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 JYP, YG 등 일부 기획사는 연습생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투자받은 비용보다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가 연습생 계약해지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관리비용 등 직접 투자한 비용과 연습생 키우는 대신 은행에 맡겨 뒀으면 발생했을 이자 약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사가 연습생 한 명에게 쓰는 돈은 월평균 148만원이고, 이중 교육비용은 약 62%인 91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 비용의 2배를 토해내도록 한 JYP 조항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대신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습생으로 있던 연예 기획사에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우선적 협상권만 부여했다.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 계약이므로 연습생을 마친 뒤 실제 활동할 연예기획사를 고르는 건 자유롭게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게 한 JYP, YG 등의 조항도 바뀐다. 앞으론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SM 등에 있던 소속사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입증이 어려운 불분명한 사유로 연습생을 통제하면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 법적 분쟁 중 이런 애매한 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 28.5%로 가장 많기 때문에, 분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YG 등에서 연습생 책임으로 벌어진 일 때문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내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또 YG에서 연습생 관련 분쟁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게 한 규정도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앞으로 불공정약관이 더는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7030714021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