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이어 '해임'도 취소…'성폭력 신고' 지혜복 교사, 915일만에 학교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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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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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뒤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했던 지혜복 교사가 해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 교사는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지 915일 만에 학교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 교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저와 같은 교사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직후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A학교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