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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세기의 소송’, 사실상 노소영 판정승?

무명의 더쿠 | 20:27 | 조회 수 1136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최승연 기자 나왔습니다.

 


Q1.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분쟁, 결국 노 관장이 이긴 겁니까?

사실상 노소영 관장의 판정승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따지는 소송에서 법원이 노 관장 주장을 대부분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SK주식을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서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회장 측, 그동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은 못 주지만, 대신 돈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막상 94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인정되면서,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Q1-1 노 관장에게 이렇게 거액이 인정된 이유가 뭘까요?

SK그룹 성장 과정을 상당 부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1988년 결혼한 이후 SK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노 관장이 단순히 가사일을 한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Q2. 9440억 원이라는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혼할 때 이렇게 큰 액수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까?

이혼사상 최대액수가 인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 재벌가 이혼 사례와 비교해봐도 차이가 명확한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산 분할액은 약 141억 원대였습니다.

이혼을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경우 재산분할 액수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보다 낮았을 걸로 파악됩니다.

최 회장으로선 당장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3. 그럼 이 큰돈을 최 회장이 바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최 회장 입장에선 당장 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급해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일반 시중이자와 달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정이자는 연 5%나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연간 약 472억, 한 달로 따지면 약 39억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태원 회장, 배당금이나 다른 소득을 제외한 공식 연봉은 약 60억 원대로 알려지는데요.

한 달 이자만 수개월 치 봉급과 맞먹는 상황입니다. 

최 회장 측,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갈지 고민 중입니다.

 

 

 


Q4. 그럼 노 관장은 9440억 원, 세금 없이 전부 가져갑니까?

맞습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9440억 원을 세금이나 다른 비용 부담 없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원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땐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재산분할이라는 건, 물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원래'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Q5. 이번 소송 총 9년이 걸렸는데, 양측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천문학적 재산분할액이 인정된 만큼, 이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도 거액을 챙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이혼 소송의 변호사 성공보수가, 약 3~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를 이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면 약 280억 원에서 470억 원이 됩니다.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의뢰인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액이 오가는 소송은, 변호사들이나 로펌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임료보단 낮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백억 원 이상의 보수를 챙길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542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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