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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최태원·노소영 판결, 유사 분쟁서 의미 있는 선례될것”

무명의 더쿠 | 18:03 | 조회 수 759

로이터·블룸버그 등 주요 소식으로
‘AI 최대 수혜주’ 관련 소식에 외신도 주목
“인생 가장 화려한 시기에 결말 나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034730) 회장에게 944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외신들도 이 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다.


24일 로이터통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를 반영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차원에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 회장의 SK 주식은 여전히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주식 가치의 산정 기준시점은 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를 주요 소식으로 전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10년 간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9440억원에 대해 FT는 “2심 판결액인 1조 3808억원 보다는 줄었지만 국내 이혼 재산 분할액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이 같은 판결이 SK하이닉스(000660)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전체의 기업가치도 상승하면서 이번 이혼소송에 걸린 재산분할 규모 역시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해진 파트너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이번 판결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고액의 주식 지분이 얽힌 이혼소송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한국의 기업 환경과 상속 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이혼,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이 SK그룹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지는 않더라도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최 회장이 65세 나이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는 지금 (이혼 소송의)결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법원 판결에 앞서 WSJ는 노 관장이 받을 재산이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을 지급하려면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이는 행동주의 투자자나 외부 세력의 압박에 대한 최 회장의 취약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김윤지(jay3@edaily.co.kr)


https://naver.me/GcAHE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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