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되자 이를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이에 지 교사는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18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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