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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8명이 부상한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폭발 사건은 70대 피의자 A씨가 관리실 측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건물 지하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가져와 바닥에 마구 뿌린 뒤 불을 붙인 탓에 발생했다는 피해자들 증언이 나왔다.
아파트 운영 문제 등에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피의자가 순식간에 저지른 범행 탓에 입주자대표 등 갈등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당일 우연히 관리실에 들렀던 애꿎은 주민들도 하반신 등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사고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일인 전날 오전 8시 20∼25분께 이 아파트 주민 B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바깥으로 나왔다가 관리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그곳으로 향했다.
B씨가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에는 피의자 A씨를 비롯해 입주자대표회 회장 및 감사위원, 관리실 경리직원, 경비원, 주민 2명 등이 모여 있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관리실 측에 아파트 관리 규약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강하게 항의했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도 피의자와 관리실 측이 옥신각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A씨를 향해 “누가 CCTV를 훼손했는지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갑자기 이 건물 지하창고로 내려가 시너통을 가져온 뒤 관리실 바닥에 마구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아파트 경비원 등에 따르면 관리실 지하에는 아파트 도색 등을 위해 페인트와 시너 등이 보관돼 있다. 또 피의자 A씨도 과거 입주자대표회 감사위원 등을 지낸 바 있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방화로 관리실 안은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였고, 그를 포함해 내부 또는 외부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전신 화상 및 하반신 화상 등 피해를 봤다.
조사 결과 부상자 8명 가운데 주민 2명도 B씨처럼 당일 우연히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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