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기준으로 검사가 수사하는 나라가 없음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가는게 비정상임. 정상화과정 밟는중인거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중심에 있는 구조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집행기관에 가깝다고 한다.
아울러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헌법을 통해 ‘사법부는 사법경찰을 직접 통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수사에 대한 전반적 지침을 수립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사법경찰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거나 새 증거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검사의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191조에 따르면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같은 법 198조는 검찰관과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는 사법경찰의 모든 수사를 검사의 통제 아래에 두고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2조는 ‘사법경찰권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며 형사소송법 41조는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처분을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휘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현행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현장에 도착하면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종료되고 검사가 사법경찰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68조를 근거로 검사가 조사현장에 직접 출동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https://v.daum.net/v/20260722182530558
독일·일본, ‘검사 수사권’ 명시… “경찰에 지휘 따를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안경준2026. 7. 22. 18:25
전문은 기사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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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긴 선진국에 안낌 암튼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