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친 살해·시신 유기’ 40대…징역 17년형, 항소심서 20년으로 늘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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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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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17년형이 항소심에선 징역 20년형으로 늘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청송군에 있는 여자친구 B씨(40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뒤,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영양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한테서 뺨을 맞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족들은 백골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범행 후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6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