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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센스, 클럽 강제추행 벌금형…"상호 동의 접촉, 정식 재판 청구"

무명의 더쿠 | 07-23 | 조회 수 1383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센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혐의는 강제추행. 하지만 이센스는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 법정 공방을 선택했다.


이센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양종찬 변호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소명하여 오해를 벗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6072315034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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