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인 50대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수홍이 여성들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봤다. 또한 관련 행동이 명예훼손에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박수홍과 그의 아내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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