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기를 건드리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모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망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휴대전화와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1일 발견됐고 유족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에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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