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여중생이 당시 최 전 의원의 요구를 거절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했던 데다 범행 시기와도 동떨어져 있어 영장을 집행했다간 자칫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통신영장은 인권 침해 우려가 커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범행 시점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다.
청주지검은 "범행 시기와 조회 대상 기간이 일부 중첩되기는 하지만, 경찰이 요청한 통화 내역은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간까지 포함한 최근 1년 치였다"이라며 "통화 내역만으로 추가 피해자나 성범죄 여부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별건 영장을 받아 수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선거 11일 전 첫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 당시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속였다. 경찰은 지난 8일에서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보다 최 전 의원이 시의원임을 확인했다.
문제는 다음날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여전히 회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도 회사로 국한돼 있었다. 결국 영장이 반려됐고 압수수색은 닷새 이상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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