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로 생겼다. 그동안 공직자가 혐오 단어를 사용해도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포함돼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기준에 있었다. 인사처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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