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어도어 전 직원 ‘명예훼손’ 소송, 10월 15일 선고 [종합]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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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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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전 직원 간 명예훼손 소송이 오는 10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고 변론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입증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피고 측도 추가로 제출할 내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사건을 정리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과 관련해 서면 제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의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기록 확인이 어렵다”라며 “증거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하거나 종합적인 참고서면을 제출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분량이 많을 경우 출력해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가독성을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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