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학생 가족과 수십 통의 통화를 한 기록도 발견됐지만,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 가족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교원단체는 이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규정했고, 올해 1월 사학연금공단은 교사의 죽음이 직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https://youtu.be/lGKpiCWY1rQ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에서 학생 가족과 수십 통의 통화를 한 기록도 발견됐지만,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 가족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교원단체는 이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규정했고, 올해 1월 사학연금공단은 교사의 죽음이 직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https://youtu.be/lGKpiCWY1rQ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