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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확정땐 서울시장직 상실

무명의 더쿠 | 11:57 | 조회 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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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오 시장이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자격 상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중략)



https://naver.me/58qMpp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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