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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교수 겸직 첫 승인... 대학·기업서 연봉 절반씩 부담

무명의 더쿠 | 08:18 | 조회 수 2050

딥러닝 연구하는 한보형 공대 교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원직 병행


서울대가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보형(전기정보공학부) 공과대학 교수가 신청한 삼성전자 겸직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1년 중 절반을 서울대에서, 나머지 절반을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가 현직 교수에게 ‘50대50 겸직’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한보형(전기정보공학부) 공과대학 교수

 


서울대가 겸직을 승인한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펠로우(부사장급 연구개발 전문가)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 교수를 겸직 형태로 채용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한 교수의 기본 연봉은 서울대와 삼성전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 교수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연구한다.

 

서울대는 2020년 12월 겸직 규정을 개정해 전임 교원의 대외 활동이 주당 근무 시간의 5분의 1(8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듬해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 출신 이준석 박사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로 겸직 형태로 채용했다. 교수들이 사외이사 같은 기업 비상근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하지만 현직 서울대 교수가 기업의 상근 직책을 겸직하는 건 한 교수가 처음이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가 기업 상근 직책을 겸직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서울대는 이번에 상위 법령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다.

 

서울대가 한 교수의 삼성전자 상근직 겸직을 허용한 것은 인재 유출을 막자는 뜻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은 민간 기업 현장을 경험하려는 교수들이 겸직 제한에 막혀 학교를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된 이창희 교수, 2019년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으로 영입된 최성현 교수가 기업으로 가기 위해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놨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91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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