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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수인에게 돈빌려주기(셀프파이낸싱)는 부자들의 훈녀생정같은거임🎀

무명의 더쿠 | 01:53 | 조회 수 3322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https://theqoo.net/square/4286517033


셀러파이낸싱이 뭔지 모르면 일단 이 글 읽고오기 

그리고 글쓴성의를 봐서 내댓들도 읽고와줘라... 소원임🥺

틀린정보 지적 환영임 







1. 셀러파이낸싱 무이자 이거 문제안돼?????


-> ㅇㅇ 제3자간에는 문제없음ㅇㅇ 










2. 아니 그럼 이걸로 가족끼리 무한 돌려먹기 쌉가능아냐?


-> 특수관계인끼리는 안됨 











3. 아니 이게 되는데 왜 다들 이걸로 거래안하는거지?


-> 내가 첨에 쓴글에도 내용있지만 이건 아무나할수있는 거래가아님...


(1) 매도인이 현금 묵돈이 수개월간 수중에 없어도 본인 거주나 현금운용에 문제가 없어야함


(2) 비제도권 거래라서 법의보호를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함 

-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으로 받는경우도 있음

- 세무사 변호사 덕지덕지 붙어서 서류작업 하고 온갖 난리치면서 계약함

- 이모든걸 다해도 돈못받는경우가 있기때문에 그 리스크까지 감수할 매도인만 하는거임 

- 법망을 피해간다는 얘기가 아님 근데알다싶이 채무자가 몰라돈없어배째걍죽여하면 어케 방법이 없잖아












4. 아니뭐야 읽어보니까 매도인은 이걸 왜하는거지????


(1)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많이 엮여있는 경우 (서류상은 문제없음)


(2) 사업이나 직업으로 엮여있는경우 : 거래 미이행시 집이 문제가 아니라 생계가 문제가됨


(3) 갭이익의 일부라도 보겠다는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18억짜리 집이 26억이 됐다 치겟음 1년새에 

다주택자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내놓고 싶음 

근데 26억집은 대출이 2억밖에 안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살수있는 사람이 없음 

그러니까 집주인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1억만 일단은 근저당으로 빼주면 이집은 26억에 팔수있고 1억손해도 자기 쌩돈 나간게 아니라 갭이익의 일부를 실현시키지못한거라 감수할수 있음 이거 부자니까 가능한거임 1억이 큰돈이 아니란게 아님 


이런이유로 보통 근저당을 잡아도 5억 잘안넘기는거임 

@ 보통 집이 갭이익이 5억을 훌쩍 넘기기가 쉽지않음

@ 넘긴다해도 수중에 5억 없이 수개월간 잘지낼수잇는 사람이 많지 않음 



(4) 소액으로 걍 못받을거 감수하고 네고 느낌으로 해주는경우







5. 와 그럼 부자들은 이런식으로 계속 갭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식으로 무한돈벌기 가능하겠네?


-> ㄴㄴ 보통 생에 1회 반복적으로 이런 거래하면 두들겨 맞음

1회도 금액 크다 싶으면 시청이랑 국세청에서 나와서 자전거래아닌지 들여다봄

 

BdqEes






6. 이런거래가 흔해?? 

-> 할수있는 층이 한정되어잇으니까 흔하진 않음

조건이 너무 많이 필요함

일단 이런거래를 제안하는 매도인 자체가 ㅂㄹ 없음

금액 크게는 더 흔치않음 당연한 얘기임 












 pLGnvh


그니까 거래자체는 문제없음 

근데 이글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런류의 거래 할일이 없을거임..

자산 인맥 거의 모든게 다 갖춰진 부자들도 생에 한번만 가능한 생정임


https://lawtalknews.co.kr/article/SOI5ARA61G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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